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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/목적
- (목적)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입자(피부양자 포함)가 연간(1.1.~12.31.) 요양기관에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.
- 실손보험이나 별도의 개인보험이 없는데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을 겪는경우 유용한 제도입니다.
대상
- 연간(1.1.~12.31.) 개인이 부담한 총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입자(피부양자 포함)가 지급대상이 됩니다.
- 단, 본인일부부담금은 수진자가 부담한 진료비 중 비급여, 선별급여, 전액본인부담금, 임플란트, 상급병실(2~3인실) 입원료,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,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, 장애인보조기기 등은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산정됩니다.
- 수진자 사망시 「민법」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,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.
본인부담상한제 수준별 상한액 기준 결정방법
- 진료년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/지역별로 최저보험료에서 최고보험료까지 10분위로 구분하여 상한액 기준보험료 구간을 설정합니다 … 진료연도 다음해 고시 개정으로 결정
- 가입자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는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포함)의 경우 다음 해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진료년도의 평균 직장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진료년도에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전체의 지역보험료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제공방법
- 신청시기
- 매년 8월 말 경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(지급신청서 포함) 발송 후 신청가능합니다.
- 신청방법
- (온라인) 공단 대표홈페이지, The건강보험(앱)
- (유선) 본인명의 계좌의 경우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관할 지사로 유선 신청 가능
- (방문·팩스·우편) ‘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’ 지사 제출
별도로 개인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경우 해당 제도로 의료비에 대한 손실을 어느정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.
신청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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