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혜택 깨우치기

LH 신혼부부 전세임대 혜택 활용하기

zigzeg82 2025. 6. 25. 22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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🏡 제도 개요

도심 내 거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에게
기존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
입주 자격 (무주택 세대구성원 + 소득·자산 기준 충족)

👨‍👩‍👧 입주 대상자

  1. 신혼부부: 혼인 7년 이내 (재혼 포함)
  2. 예비신혼부부: 혼인 예정자로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자
  3. 보호대상 한부모가족
  4. 6세 이하 자녀를 둔:
    • 한부모가족 (모자/부자)
    • 혼인가구

신생아 가구: 최근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

 

 

 기본 계산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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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신청 가구의 월평균소득 ÷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) × 100
  • 이 계산 결과가 일정 기준(70%, 90%, 100%, 120%) 이하일 경우 소득 기준 충족
  •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기준이 완화됩니다

📌 2. 기준이 되는 수치

2024년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(국토부 고시 기준):

가구원 수월평균소득 (100%)70% 기준90% 기준120% 기준
2인 가구 약 3,980,000원 약 2,786,000원 약 3,582,000원 약 4,776,000원
3인 가구 약 5,110,000원 약 3,577,000원 약 4,599,000원 약 6,132,000원
4인 가구 약 5,920,000원 약 4,144,000원 약 5,328,000원 약 7,104,000원
 

※ 매년 변동되며, 최신 고시는 LH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🥇 입주 우선순위

순위대상자
1순위 - 신생아 가구
- 보호대상 한부모가족
2순위 - 1순위 외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입주대상자
- 1순위 외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
3순위 - 자녀가 없는 입주대상자
4순위 - 1·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 둔 혼인가구
 

💰 소득 및 자산 기준

Ⅰ형 (기준이 더 엄격)

  •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의 70% 이하
  •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90% 이하

 

Ⅱ형

  •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의 100% 이하
  •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120% 이하

 

📦 자산 기준 (2024년 기준)

  • 총자산: 3억 4,500만원 이하
  • 자동차: 3,708만원 이하

 

🔍 3. 소득 산정 방법

소득은 소득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며,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:

  • 근로소득 (급여)
  • 사업소득
  • 공적이전소득 (국민연금, 실업급여 등)
  • 이자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등

세전 소득 기준으로 월 평균치를 계산합니다.
단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
🧮 예시 계산

예: 3인 가구, 맞벌이 부부 소득 합산이 월 4,000,000원일 경우

  • 기준: 3인 가구 평균소득 = 5,110,000원
  • 계산: (4,000,000 ÷ 5,110,000) × 100 = 약 78.3%

→ 맞벌이 부부이므로 Ⅱ형 기준 120% 이하, Ⅰ형 기준 90% 이하 중 해당 여부 확인
Ⅰ형은 탈락, Ⅱ형은 통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