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🏡 제도 개요
도심 내 거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에게
기존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✅ 입주 자격 (무주택 세대구성원 + 소득·자산 기준 충족)
👨👩👧 입주 대상자
- 신혼부부: 혼인 7년 이내 (재혼 포함)
- 예비신혼부부: 혼인 예정자로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자
- 보호대상 한부모가족
- 6세 이하 자녀를 둔:
- 한부모가족 (모자/부자)
- 혼인가구
신생아 가구: 최근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
✅ 기본 계산식
scs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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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신청 가구의 월평균소득 ÷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) × 100
- 이 계산 결과가 일정 기준(70%, 90%, 100%, 120%) 이하일 경우 소득 기준 충족
-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기준이 완화됩니다
📌 2. 기준이 되는 수치
2024년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(국토부 고시 기준):
가구원 수월평균소득 (100%)70% 기준90% 기준120% 기준
2인 가구 | 약 3,980,000원 | 약 2,786,000원 | 약 3,582,000원 | 약 4,776,000원 |
3인 가구 | 약 5,110,000원 | 약 3,577,000원 | 약 4,599,000원 | 약 6,132,000원 |
4인 가구 | 약 5,920,000원 | 약 4,144,000원 | 약 5,328,000원 | 약 7,104,000원 |
※ 매년 변동되며, 최신 고시는 LH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🥇 입주 우선순위
순위대상자
1순위 | - 신생아 가구 -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|
2순위 | - 1순위 외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입주대상자 - 1순위 외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|
3순위 | - 자녀가 없는 입주대상자 |
4순위 | - 1·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 둔 혼인가구 |
💰 소득 및 자산 기준
Ⅰ형 (기준이 더 엄격)
-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의 70% 이하
-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90% 이하
Ⅱ형
-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의 100% 이하
-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120% 이하
📦 자산 기준 (2024년 기준)
- 총자산: 3억 4,500만원 이하
- 자동차: 3,708만원 이하
🔍 3. 소득 산정 방법
소득은 소득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며,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:
- 근로소득 (급여)
- 사업소득
- 공적이전소득 (국민연금, 실업급여 등)
- 이자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등
세전 소득 기준으로 월 평균치를 계산합니다.
단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🧮 예시 계산
예: 3인 가구, 맞벌이 부부 소득 합산이 월 4,000,000원일 경우
- 기준: 3인 가구 평균소득 = 5,110,000원
- 계산: (4,000,000 ÷ 5,110,000) × 100 = 약 78.3%
→ 맞벌이 부부이므로 Ⅱ형 기준 120% 이하, Ⅰ형 기준 90% 이하 중 해당 여부 확인
→ Ⅰ형은 탈락, Ⅱ형은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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